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청원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하여 2017년 11월 26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 말미에 청소년 피임교육의 체계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문화를 증진시키는 조치로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 민정수석의 성명이 전반적으로 법에 대한 잘못된 사실 전달과 생명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생명적 관점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모자보건법의 내용과 다르다. 모자보건법 제14조 5항은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임산부가 자의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넓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칠 우려”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도 임신중절을 행할 수 있도록 더 넓게 문을 열어 놓았다. 이 조항은 사실상 임산부의 주관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신중절을 행할 수 있도록 아주 넓게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2. 조국 민정수석은 태아의 생명권과 태아를 죽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른 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때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실상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 태아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인간인 이상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 보다 무거운 가치다. 둘째로, 이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실상 태아 살해권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라는 것이 가능한 발상인가? 물론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한 경우는 임신중절수술이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임산부의 행복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생명윤리적인 상식에 속한다.
3. 조국 민정수석은 원치 않는 이유로 태아를 가지게 되는 경우 곧, 태아를 가진 상태에서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경우, 별거 혹은 이혼한 경우, 실직이나 투병을 해야 하는 경우에 태아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견해는 원치 않는 태아의 경우에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원치 않는 아이라고 해서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4.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를 통하여 불법 시술 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피력하고 있으나, 이 견해는 법을 윤리적 토대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실증주의적인 태도로서 심각한 법철학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윤리의 기본이다. 이 기본을 무시하는 법 해석은 법윤리적으로 볼 때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더욱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그 행위를 합법화함으로써 불법 시술 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악한 수단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낙태가 죄이므로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형법 안에 두는 것은 낙태가 죄임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주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억제 효과를 분명히 가진다. 이 조항이 실제 판결에서 희소하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가지는 억제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5.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초기 배아를 세포 덩어리로 규정함으로써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이 광범위하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이다. 이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면 우리나라 법률의 어떤 조항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는 이 법률을 폐기하기보다는 더 강화시켜서 조국 민정수석이 거듭 강조한 것처럼 남성과 국가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입법의 방향이다.
6. 조국 민정수석은 자연유산유도약의 사용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바, 자연유산유도는 사실상의 임신중절수술로서 낙태수술을 합법화하자는 의견에 다름이 아니다.
2017년 11월 28일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공동대표 함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