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낙태는 생명 죽이는 일, 살인
2. 태아,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
3. 낙태 문 활짝 여는 결과 초래
4. 근시안 대책, 근본 원인 제거
5. 아동보호 공약과 상호 모순
▲최근 교회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는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27일 ‘소확행’ 공약 33번으로 “피임과 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5가지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먼저 이들은 “‘임신중지’란 약물을 사용하든 외과적 수술을 하든 태중의 태아를 죽이는 낙태이고, 살인”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국가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태중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의 이면에는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보지 않는 반(反)생명적 인간관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며,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에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가지며, 태아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권리”라며 “아무도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심지어 엄마조차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셋째로 “사문화되었던 낙태죄마저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낙태에 대한 심리적·법적 부담이 제거되었는데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까지 제거한다면 낙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피임을 소홀히 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낙태할 것”이라며 “낙태 시술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사전에 철저하게 피임을 하고, 낙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넷째로 “낙태 시술을 시도한 사람 중 96%가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낙태를 하고 있다(2005년 보고서)”며 “그러기에 정부는 낙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시안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임산부로 하여금 낙태를 하도록 압박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낙태를 차단하는 생명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낙태하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낙태를 권하고 지원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며 “낙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앞장서 피임교육과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리는 계몽을 해야 한다.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통해 흡연율을 단기간에 줄인 것처럼, 낙태 문제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재로 “이재명 후보는 12월 1일 ‘소확행 공약 제8번’을 통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와 아동학대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공약과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상호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영아와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여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기준과 정신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