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교수는 신학자와 전문가 간의 이슈 공유 및 선제적 방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이슈를 신학자에게 설명하고 신학자는 성경적 대응 방안을 크리스천 과학자와 목회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목회자는 교회, 과학자는 과학계에서 기독교적 대응 방안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비혼출산을 한 일본인 연예인 사유리는 푸른 눈의 아이를 갖고 싶어 특정 유전자를 가진 정자를 선택했다고 전해진다”며 “크리스퍼 가위로 한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 유전자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쟁점은 생명윤리, 법, 철학적 부분인데 이들 분야는 나뉘어 논의하기 어려울만큼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사용 범위 허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필요함에도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우월한 유전자를 갖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회적 불평등이 생길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가 없는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여러 유전자를 섞은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을 제정해 인간 배아나 유전자를 취급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생명윤리 방침을 제시했다. 생명윤리법 제47조에 의하면 인간의 유전자를 다루는 활동은 오직 난치병 치료 연구에만 제한했다. 다만 실제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더라도 이를 배아 난자 정자 태아의 유전자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