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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3-06-12 15: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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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세미나 -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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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생명윤리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석해주세요.
시간 : 2023년 6월 22일(목) 오후2시-5시
장소 : 영락교회 선교관(수표로 33)
주제 : 생명존중법 제정과 돕스 판결의 의미
주최 : 한국기독교생명윤리 협회
설교 :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
기조강연 : 김길수 목사(생명운동연합 대표, 복죽교회 담임)
발제1 :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돕스 판결의 의의와 후속과제"
발제2 : 정소영 미국변호사(세인트폴세계관아카데미 대표)
"낙태판결의 역사를 통해 본 돕스 판결의 의미와 전망"
토론 :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 언약교회 담임)
문의 : 010-2599-5611(협회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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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21-12-27 14: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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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코로나19 백신정책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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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코로나19 백신정책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우리에게 불시에 찾아 와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COVID-19 사태를 이겨내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해 온 정부,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신 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국민 다수에 대한 백신접종을 통하여 COVID-19의 전염이 차단되고 집단면역이 이루어져서 COVID-19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백신접종이 1차, 2차, 3차 부스터 샷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와 중증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접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와 후유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당국은 백신 추가접종을 해결책으로 생각하여 어린 학생들까지 접종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을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많은 서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백신패스 정책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로, 최근 백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후유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백신이 충분한 임상시험을 통한 부작용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장기적인 독성 여부를 평가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신의 효과뿐만 아니라 후유증과 위험성까지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며, 백신 안에 인체에 치명적인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서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백신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백신접종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정부당국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국민의 절대 다수가 1,2차 백신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을 받은 자들 사이에서도 감염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등의 사실은 백신접종이 집단면역을 이루거나 전염을 막는 데 효과가 부족함을 뜻합니다. 또한 건강한 미접종자는 COVID-19를 전염시키는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가 코로나 확진자임을 추정하여 미접종자를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백신패스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독재적인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20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건강한 면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이들 중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를 차단하여 접종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위협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며 어린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백신접종 강제와 무리하게 활동 공간을 제약하는 정책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리한 백신패스 정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예방을 위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적인 조치의 개발 및 권장, 유전자조작에 의지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거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COVID-19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12월 27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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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8-04-15 17:5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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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5월10일 봄 세미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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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윤리 결정법과 생명윤리 세미나가 한양대학병원3층강당에서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댓글을 부탁합니다(페이스북,이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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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희 2018-04-30 0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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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18년5월10일 봄 세미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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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원본글입니다.
연명윤리 결정법과 생명윤리 세미나가 한양대학병원3층강당에서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댓글을 부탁합니다(페이스북,이멜).저도, 결혼 초기에 낙태를 한 경험이
있어서 생명윤리 세미나에 관심이 있어, 참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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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8-02-20 15:4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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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차 정기총회 개최 안내(2018. 2.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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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의 무게를 의식하며 미지의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벅참으로 또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함께 애써온 생명윤리의 귀한 발자취가 더디지만 조금씩이나마 세상을 향해 옮겨지고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사랑의 정신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음은 아마도 이 혼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가 꼭 구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 시작된 2018년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협회 회원님들과 동역자 분들과 함께 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새롭게 충전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부디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한 참여를 부탁드리며 아직도 큰 산맥을 넘어야 할 것 같은 척박한 분야에서 오직 진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의 앞날을 위해 따뜻한 힘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공동대표 함준수
제 15차 정기 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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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협회의 2018년도 제15차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오후 7시부터 노영상 목사님(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의 예배가 있을 예정이오니, 미리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8. 2. 26.(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송파가나교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4, 상가 2동 201호/올림픽 훼밀리타운 오륜상가)
- 순서 :
오후
▶ 6 : 30 - 7 : 00 식사 및 다과 (등록)
▶ 7 : 00 - 8 : 00 예배
구약성경과 예방의학(신23:12 - 13)
설교: 노영상 목사(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 8 : 00 - 8:10 휴 식
▶ 8 : 10 - 8:40 정기 총회
1. 2017년도 주요사업결과 보고 2. 2017년도 결산 보고 3.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안 4. 2018년도 예산안 5. 제7대 임원 충원 및 위촉식
※ 총회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메일(kcbea-net@hanmai.net)로 보내주시면,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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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기 독 교 생 명 윤 리 협 회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8(방배종합상가 219) (우06677) TEL: 02-533-5388 FAX: 02-521-5389 E-mail: kcbea-net@hanmail.net www.cbioethics.org www.facebook.com/cbi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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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12-08 10: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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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낙태죄 유지 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2017. 1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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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유지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낙태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3만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7년 11월 26일 오후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정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2017년 2월에 형법 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270조 1항(“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한 위헌심사 요청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곧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소원입니다.
2012년 8월 낙태 허용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낙태 허용 불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이후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접수되어 5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여성의 건강을 침해하는 긴급한 상황에 맞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소유한 존엄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명관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할 것이며, 인간 생명에 가치를 능가할 만한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잉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합니다. 헌법정신을 담은 법이 낙태죄 규정입니다.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3. 잉태된 생명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므로 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4.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출산하려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5. 정부는 생명을 지키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모든 잉태된 생명이 합당한 보호와 양육을 받도록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십시오.
낙태죄 유지 청원 서명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소유한 존엄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현행 낙태죄를 유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같은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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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서명지는 우편(협회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8 방배종합상가 219호) 발송 또는
스캔 후 메일 첨부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참여: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Mobile.cmd?formkey=NmJjNzVkOTQtMzE3My00NDVjLWFkZGUtNGY1YjYxMmNjZW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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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11-28 15:3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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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2017. 11. 28.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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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청원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하여 2017년 11월 26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 말미에 청소년 피임교육의 체계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문화를 증진시키는 조치로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 민정수석의 성명이 전반적으로 법에 대한 잘못된 사실 전달과 생명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생명적 관점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모자보건법의 내용과 다르다. 모자보건법 제14조 5항은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임산부가 자의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넓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칠 우려”라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도 임신중절을 행할 수 있도록 더 넓게 문을 열어 놓았다. 이 조항은 사실상 임산부의 주관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신중절을 행할 수 있도록 아주 넓게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모자보건법의 관련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2. 조국 민정수석은 태아의 생명권과 태아를 죽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른 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때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실상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로, 태아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인간인 이상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 보다 무거운 가치다. 둘째로, 이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실상 태아 살해권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라는 것이 가능한 발상인가? 물론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한 경우는 임신중절수술이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임산부의 행복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생명윤리적인 상식에 속한다.
3. 조국 민정수석은 원치 않는 이유로 태아를 가지게 되는 경우 곧, 태아를 가진 상태에서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경우, 별거 혹은 이혼한 경우, 실직이나 투병을 해야 하는 경우에 태아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경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견해는 원치 않는 태아의 경우에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원치 않는 아이라고 해서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4.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를 통하여 불법 시술 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피력하고 있으나, 이 견해는 법을 윤리적 토대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실증주의적인 태도로서 심각한 법철학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윤리의 기본이다. 이 기본을 무시하는 법 해석은 법윤리적으로 볼 때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더욱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그 행위를 합법화함으로써 불법 시술 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악한 수단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낙태가 죄이므로 형사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형법 안에 두는 것은 낙태가 죄임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주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억제 효과를 분명히 가진다. 이 조항이 실제 판결에서 희소하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조항이 가지는 억제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5.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초기 배아를 세포 덩어리로 규정함으로써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이 광범위하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이다. 이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면 우리나라 법률의 어떤 조항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는 이 법률을 폐기하기보다는 더 강화시켜서 조국 민정수석이 거듭 강조한 것처럼 남성과 국가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입법의 방향이다.
6. 조국 민정수석은 자연유산유도약의 사용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바, 자연유산유도는 사실상의 임신중절수술로서 낙태수술을 합법화하자는 의견에 다름이 아니다.
2017년 11월 28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공동대표 함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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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11-07 16: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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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2017. 11. 3.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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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지난 9월 30일 최초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코너에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도입을 부탁한다`는 청원글이 등록되고 20만 명이 넘는 청원 참여인을 확보하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한국 사회는 연약한 생명을 파괴하는 안 전하지 않은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을 소유한 존엄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생명관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인간생명이라는 가치를 능가할 만한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닌 한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은 살인행위라는 점을 재차 천명합니다.
2. 현재 생명의 시작점에 있는 초기의 인간생명에 관련된 한국의 법률들은 심각한 반생명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이 임산부의 행복추구권을 우위에 두고 임산부에게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다양한 질병과 유익하지 않다는 것으로 임산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낙태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 한 법률은 초기 배아를 인간생명이 아닌 세포 덩어리로 보고 배아 실험을 허용함으로써 인간생명파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다른 반생명적인 법률과 조화를 이룬다는 명목으로 그나마 형법상으로 남아 있는 초기 인간생명 보호 조항인 낙태죄 조항까지 폐기해 버린다면 초기의 미약한 아기의 생명은 한국에 있는 어떤 법률로 도 보호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3. “원치 않는 출산이 출산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일”이라는 생각은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한 반생명적 발상입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출산은 모든 인간생명은 천하를 다 합한 가치보다도 언제나 무거운 가치입니다. 원하지 않는 출산을 통하여 얻은 아기도 임산부의 행복추구권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무거운 가치입니다. 이 고귀한 인간생명을 임산부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파괴했을 때 임산부가 과연 평생 양심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출산을 통하여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가 자신의 태어남을 후회하고 항상 불행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극히 편향된 생각입니다. 비록 원치 않는 출산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엄마와 아기는 깊은 모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출산율이 저하되어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한 명의 생명이라도 건강하게 탄생하여 삶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지 국가적인 비극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청원자가 제 안한 자연유산 유도제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인간생명을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반생명적이고 의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4. 국가의 소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확보하되 특별히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계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초기 배아는 국민 가운데 가장 연약한 계층에 있는 국민인 동시에 장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미래 세대의 모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초기 배아 단계에 있는 아기들의 생명 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고유한 소명이 이런 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익과 행복을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성인들의 요구에 휘둘려서 장차 국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인 아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데 법률과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 본연의 소명에 반 하는 행동입니다.
5. 오히려 국가는 낙태반대운동연합, 홀트아동복지회, 생명윤리 관련 종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원치 않는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다른 정상적인 아이들과 다름없이 자라날 수 있게 하고 또한 미혼모들도 다른 기혼여성들과 다름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 다. 특히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바로 교회 사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 땅의 연약한 아기들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회 차원에서라도 원치 않는 출산의 당사자들과 아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관련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함준수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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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10-27 18: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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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제12회 생명윤리 활동 수기 수상자 공고(2017.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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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생명윤리 활동 수기 수상자 공고
우리 협회의 제12회 활동 수기 공모대회의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 수상자 대 상 조영애(주부, 지구촌교회) 우수상 김복음(주부, 은혜와진리교회) 특별상 이학재(전도사, 사랑하는 호스피스 대표)
* 활동 수기 심사위원 김일수(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협회 공동대표) 김형철(초교 교사, 협회 사무총장) 이길찬(새길교회 담임목사, 협회 운영위원)
☆ 시상식 안내 2017년 11월 13일(월) 오후 6시 30분 * 중앙대 평동캠퍼스 적십자 간호대학 201호 (5호선 서대문구역 4번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교장길 8 중앙대학교평동캠퍼스)
☆ 문의 02)533-5388
2017년 10월 27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공동대표 함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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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10-24 14:5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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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생명운동을 위한 예배와 작은 음악회에 초대합니다.(2017. 1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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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동을 위한 예배와 작은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생명운동을 위한 예배와 작은음악회가 11월 13일(월) 6시 30분부터 중앙대 평동캠퍼스 적십자 간호대학 201호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일정 참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박재현 교수 추모 사업회와 함께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작은 음악회 순서에는
복합 장애 성악가 박모세 군과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를 초청하여 은혜로운 목소리와 간증을 전할 예정입니다. 박모세 군은 대뇌 70%, 소뇌 90%를 절제, 생존율이 1%도 안되는 상황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모세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것 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풍성한 교제와 생명운동에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 10. 24.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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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10-24 10:5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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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서(2017. 10. 23.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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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09825)에 대한 의견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입장 -
신용현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인체 내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치료를 첫째로, 유전 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그리고 둘째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에 제한시키고 있는 현행법(제47조①)을 질병에 제한조건 없이 모든 질병에 대한 유전자치료 연구의 문을 열어 놓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전자치료는 생식세포치료와 체세포치료로 나누어집니다. 유전자치료의 문제는 실패율이 극히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생식세포치료의 경우 유전자치료의 실패는 곧 배아의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이지는 않더라도 후유증은 평생 안고 가도록 하며, 이 후유증은 대물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거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세포치료는 실패하더라도 후유증이 몸 일부에만 나타나고 또한 대물림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다른 치료법이 없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경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았을 때 동 법률은 몇 가지 생명 윤리상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동 개정 법률안은 유전자치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전자치료 연구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인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바, 만일 유전자치료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치료의 극히 높은 실패율 때문에 인간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동 개정 법률안은 인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생식세포치료와 체세포치료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유전자 치료 혹은 치료 연구가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치료가 지닌 극히 높은 실패율로 인하여 배아 살해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동 개정 법률안은 생식세포치료를 용인하는 법률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생명적 법률안입니다. 셋째로, 체세포치료 혹은 연구라 할지라도 극히 높은 실패율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므로 현행 법률처럼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보다 우수한 치료”일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중요한 윤리적 조건들을 모두 다 철폐해 버리는 것은 유전자치료에 대한 의료윤리적인 반성을 신중하게 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자체도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안은 그나마 현행 법률에 위태롭게 남아 있던 의료 윤리적 조치 조차도 박탈해 버리는 법률안이므로, 한국 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개정 법률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2017년 10월 23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공동대표 함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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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08-28 15:3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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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동을 위한 예배 및 "동성애 복음적 대응" 공개 강연 개최(201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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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9월 25일 저녁 7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주관하는 "동성애 복음적 대응" 공개 강연 개최 안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무처 문의: 02-533-5388)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30분 병원 지하 1층 식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2017.8.28.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처 올림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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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06-15 16:2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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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동을 위한 예배 및 "태아기형과 생명윤리" 공개강연 개최 안내드립니다.(201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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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운동을 위한 예배 및 "태아기형과 생명윤리" 공개강연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주최하는 생명운동을 위한 예배와 생명윤리 공개강연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바쁜 일정중이나 참석하시어 함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 일시 : 2016년 7월 4일(월) 오후7시
◈ 장소 : 뱅뱅 별관 2층 개혁파 신학연구소
* 아래 지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공개 강연:
“태아기형과 생명윤리” 강연자: 홍순철 교수님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오시는 길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6-6 뱅뱅별관 2층 개혁파신학연구소) 지하철 양재역3번출구 --▶ 벤치효성모터스강남전시장까지 490m이동 --▶ 우회전 후 DONHOYA까지 73M이동 --▶삼거리에서 오른쪽방향으로 16M이동
간선버스: 140, 402, 420, 440, 441, 470, 407, 462, 542, 421, 420, 340, 461 (뱅뱅사거리 뱅뱅프라자 / 우성아파트/ 구영동중학교 정류장 하차) --▶ 벤츠효성모터스강남 전시장으로 횡단 --▶DONHOYA까지 73M이동 --▶ 앞 삼거리에서 우측 16M 이동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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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06-15 16: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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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 생명대행진 코리아 참여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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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생명대행진 코리아 안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오는 6월 17일(토)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 주최 2017 생명대행진 코리아에 참여 단체로 부스 활동을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생명을 택하라! 낙태 합법화를 저지한다.
- 주 최 :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
- 일 시 및 장소 : 2017년 6월 17일(토) 9:30~12:30, 서울 시청 앞 광장
- 부스활동 기관 :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꽃 동네 유지재단, 낙태반대운동연합,한국기독생명윤리협회,한마음한몸운동본부, 프로라 이프 청년회
- 행진로(작년 행진로와 동일) 서울 광장 출발 - 금세기 빌딩 - 무교동 사거리 - 광교 사거리 - 삼일교 우회 - 기업은행 우회- 을지로 입구 역 - 서울 광장 복귀(총 2.2 km, 약 40분~50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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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05-16 12:4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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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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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령한 입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동 시행 규칙안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연명치료중단의 대상을 첫째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되는 말기 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자로 제한한 점과, 둘째로, 특수한 연명치료와 일반연명치료를 구분한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일반연명치료는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는 바른 결정이라고 판단되며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시행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연명의료계획서” 참조). 그러나 어떤 환자를 말기 환자로 진단하는 것이나 임종과정에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언제든지 오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오진으로 판명 나는 경우에 살아 있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진단의 기준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유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수한 연명치료라 하더라도 의료수준의 발달여하에 따라서 일반연명치료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변수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환자가 혼수상태 등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환자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추정판단의 경우(제5조, ⓷,3; 제19조; 별지 16호 서식)에 추정판단에 근거하여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내용을 말기환자에 대한 특수한 연명치료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바른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바른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환자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간학적인 진리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이며, 특별히 환자의 상태에 대한 오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살아 있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안락사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차제에 환자의 추정판단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아무쪼록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의료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안과 시행규칙이 만에 하나라도 살아 있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과 필요한 보완조치들을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7년5월4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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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04-26 09:3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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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 생명윤리 세미나 "인공지능(AI)의 이해와 생명윤리 방향 모색" (2017.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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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생명윤리 세미나 안내>
인공지능(AI)의 이해와 생명윤리 방향 모색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7시부터 간단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 장소 : 온누리교회 양재 지하 2층 드림홀 ◈ 주최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 초청의 말씀 2000년 이후 컴퓨터의 급격한 발전과 삶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 소위 4차 산업의 흐름이 물밀듯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면뿐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이 현실화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인공지능과 생명윤리의 문제는 어떠한 이슈에 못지않게 비중 있게 검토하여 분명한 성경적 관점과 지침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요란하지는 않지만 끈기 있게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혁신을 이루어 가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윤리에 관심사에 대하여 매년 주제를 정해 개최하고 있는 세미나는 혼탁한 시대적 상황에서 꼭 하여야 할 몫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상은 원장(샘병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손화철 교수(한동대 교양학부)를 강사로 모시고 인공지능의 이해와 생명윤리 방향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시대의 문제점을 생명윤리관점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이명진 원장(의사평론가,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과 엄주희 교수(법학박사, 명지전문대 겸임교수)께 토론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인류가 이 땅에 존속하는 동안 과감한 실천력을 가지고 변함없는 유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공동대표 함 준 수
◈ 세미나 일정
사회: 유창형 교수(칼빈대 역사신학)
19:00 ~ 19:30 [등 록] 간단한 식음료 제공
19:30 [개 회]
19:30 ~ 19:40 [기도 / 인사의 말씀] 기도: 김일수 공동대표(고려대 명예교수) 인사의 말씀: 함준수 공동대표(신일병원 원장)
19:40 ~ 20:40 [주제 발표] 주제Ⅰ: 인공지능, 로보-사피엔스의 서막인가? 박상은 원장(샘병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제Ⅱ: 인공지능시대, 인간의 자리 손화철 교수(한동대 교양학부)
20:40 ~ 20:50 [휴 식]
20:50 ~ 21:20 [종합 토론] 이명진 원장(의사평론가,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 엄주희 교수(법학박사, 명지전문대 겸임교수)
21:20 ~ 21:30 [질의 및 응답]
21:30 [광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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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회 2017-04-03 16:0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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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생명운동을 위한 예배 및 "프란시스 쉐퍼의 생명윤리" 공개강연(20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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